교육과정
장학금의 종류 | 지급대상 | 장학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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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장장학 | 총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|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| |
조교장학 | 조교에 관한 규정에 의거함 | 납입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(수업료 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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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정장학 | A |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우수자(평균 성적 96점 이상) | 장학지급금액과 인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함 |
B |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우수자(평균 성적 93점 이상) | ||
모범장학 | 원우회장, 사무총장 | 납입 등록금 전액(수업료 기준) | |
본 대학원장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|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(수업료 기준) | ||
- 원우회 부회장 및 사무국장 이하의 임원 - 학과(전공)별 대표 1명씩 지급 - 본 대학원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|
납입등록금의 50% | ||
목련장학 |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자, 가계곤란자 - 기타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|
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(수업료 기준) | |
경희가족장학 | 학교법인 경희학원, 경희대학교, 경희사이버대학교에 2년 이상 재직중인 교·직원 | 등록금의 전액 | |
의료기관 및 병설학교에 2년 이상 재직중인 교·직원 | 수업료의 50% | ||
경희대학교에 2년 이상 재직중인 교·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| 수업료의 50% | ||
경희동문장학 | 석사학위과정 재학생(신입생 포함) 중 본교, 경희사이버대학교 동문 및 경희호텔경영전문대학교동문 |
수업료의 13% | |
비학위과정 재학생(신입생 포함) 중 본교, 경희사이버대학교 동문 및 경희호텔경영전문대학 동문 |
수업료의 10% | ||
공무원 장학 |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입학하는 자 |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| |
계약학과장학 |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른 계약 학과에 입학하는 자 중 본 대학원장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|
납입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(수업료 기준) | |
군위탁장학 | 학·군 제휴 조건에 입학하는 현직 군인 | 수업료의 50% | |
특별과정장학 | 본 대학원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|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| |
경희가족이 추천한 자 | 수업료의 10% |